감사원 “가스공사, 소방시설 관리 부실… 화재 대비 취약”포소화설비 절반 이상 작동 검사도 안 하고 분말 약제는 불량 '수두룩'
[FPN 최누리 기자] =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평택ㆍ인천 생산기지에 설치된 포소화설비 중 정상 작동하는 설비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말 소화약제는 절반 이상 점검하지 않는 등 소방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한 ‘한국가스공사 정기감사’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생산기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평택과 인천, 통영, 삼척, 제주 등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다. 특히 평택ㆍ인천 생산기지 LNG 저장탱크 등에는 포소화설비가 갖춰져 있다. ‘안전 및 소방설비관리 지침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매년 거품 방출 등 포소화설비 작동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택ㆍ인천 생산기지에 설치된 포소화설비 13개소를 대상으로 작동시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중 7개는 작동시험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소화설비(5개)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에서도 모두 정상 작동하지 못했다.
가스공사의 ‘안전 및 소방설비관리 지침서’ 등에 따르면 분말소화설비(약제보관용기)에 담긴 소화약제를 5년마다 검사하고 예비 소화약제 재고는 기준치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5개 생산기지에 있는 분말 소화설비 237개 중 143에 대해 6년 이상 약제 검사를 하지 않았다. 약제 검사를 하지 않은 분말소화설비 29개를 표본 점검했더니 13개 약제의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기지는 예비 소화약제를 전혀 보유하지 않는 등 5개 기지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통기밸브 성능시험에 대한 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물 관련법에선 저유황 해양 가스유(LSMGO) 저장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이나 통기밸브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기밸브는 저장탱크 내부 압력 변동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저장탱크가 파손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같은 통기밸브의 점검을 육안으로만 수행할 경우 설정 압력에 따라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가스공사는 통기밸브 성능시험 등 세부 점검기준이 없어 육안 점검만 시행하고 있었다. 정기 검사 전 저장탱크 점검ㆍ보수 목적으로 A 보수공사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과업 내용에는 통기밸브 성능시험 등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아울러 저장탱크에 통기밸브가 설치됐음에도 작동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게이지해치를 개방ㆍ운영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 사장에게 “포소화설비 작동시험과 분말소화약제 검사를 하지 않거나 예비 소화약제를 보유량 기준보다 부족하게 보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통기밸브 점검 방안과 함께 작동상태 등을 고려한 게이지해치 운영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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