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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소방용 공기안전매트의 사용상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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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동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 기사입력 2025/06/25 [12:05]

[엔지니어 칼럼] 소방용 공기안전매트의 사용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점동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 입력 : 2025/06/25 [12:05]

▲ 이점동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지난해 8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2명은 피난을 위해 소방대원이 지상에 설치한 공기안전매트로 떨어졌다가 숨졌다. 먼저 뛰어내린 사람은 공기안전매트의 공기압 탄력에 의해 튀어 오른 후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직후 뛰어내린 다음 사람은 공기안전매트가 세워진 찰나에 땅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공기안전매트는 화재 시 대피하지 못하거나 다른 피난기구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설치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공기안전매트를 인명구조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공기안전매트 사용 높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3층 이상, 10층 이하로 규정한다. ‘소방장비관리규칙’에서는 그 높이를 16m 이하로 명시한다.

 

그러나 공기안전매트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공기안전매트 사용 높이를 5층 이하로 규정하기에 3층 이상 5층 이하의 높이에서만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소방관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또는 구역별로 공기안전매트를 설치토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정이다. 

 

재실자는 화재 시 수평 피난을 이용해 지상으로 안전하게 탈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수평 피난 수단인 출입구로의 피난이 우선돼야 한다. 그게 어려울 경우 피난안전구역 또는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를 통한 피난을 모색해야 한다.

 

공기안전매트 공기 충진은 전기팬식(비상전원 또는 자가발전설비 활용)과 실린더식(압축공기용기 활용)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비상전원에 의한 전기팬식 공기가압방법을 활용한다. 그런데 건축물의 규모가 작아 비상전원의 설치대상이 아닌 곳에는 이런 공기안전매트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기안전매트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구조대상자는 화재 시 최후의 수단으로 창밖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확실한 인명구조를 위해 공기안전매트를 적절한 곳에 이동하고 또 공기압력을 형성하는 등 준비시간이 걸리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공기안전매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노후화하지 않아야 하고 공기주입을 위한 충압설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 이동과 설치에 능숙한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긴 쉽지 않다.

 

따라서 공기안전매트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령 개선 등을 요구한다.

 

먼저 공기안전매트는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기구로 설치하는 대신 소방관서에 비치해 인명구조장비로 활용해야 한다. 소방관서가 공기안전매트 관리나 운용 면에서 훨씬 전문적이기 때문이다.

 

또 공기안전매트의 사용 허가 높이 규정을 ‘층’에서 ‘m’로 개선하고 승인 높이를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공기안전매트는 온도와 습도, 빛의 노출, 보관 환경에 따라 내구성이 천차만별이다. 이에 보관 또는 사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적정 기간으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매트에 사용되는 천의 손상 여부, 노후도 확인 등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해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점동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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