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내년 7월 제품 싹 바뀐다”… 발등 불 떨어진 소화기 업계

소화기 업계 “검증 없이 바뀌는 기준 더는 없어야” 재발 방지책 논의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6/25 [12:21]

“내년 7월 제품 싹 바뀐다”… 발등 불 떨어진 소화기 업계

소화기 업계 “검증 없이 바뀌는 기준 더는 없어야” 재발 방지책 논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6/25 [12:21]

▲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 소화기 분과가 안양 소재 조합 회의실에서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새로운 소화기 기술기준 적용 시기가 내년 7월로 다가왔지만 소수 업체만이 제품 개발을 완료하는 등 관련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기준 개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선 제조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증 기반의 기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 소화기 분과(이하 업계)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 소재 조합 회의실에서 분과위원회를 열고 기술기준 변경 사항 적용 시점 도래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7월 25일 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을 개정ㆍ시행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내년 7월까지 모든 소화기의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 기준에선 소화기의 전반적인 성능 규정이 강화됐다. 상ㆍ하한 온도 소화시험은 소화기 제조사가 신청한 상ㆍ하한 온도(±2℃)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보존한 뒤 각 온도 조건에서 신청한 소화능력 단위의 모형이 소화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방사거리는 제조사가 최소 3m 이상으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거리 설곗값에서 충전 소화약제의 80% 이상이 회수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직 방향 30˚경사에서 1.5m 높이 콘크리트 바닥에 자연 낙하하는 시험 등도 추가됐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으로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난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일정한 상하 진동시험만을 거치던 과거 규정이 주파수가 바뀌는 ‘가변진동시험’과 60㎐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하는 ‘내구진동시험’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현재 이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춰 제품 개발을 완료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기준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업체는 아직도 강화 기준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한 업체들마저도 수많은 시험과 검증을 거쳐 힘겹게 기술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새로운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요구하는 수요처들의 움직임도 일면서 업계의 애로는 더 커졌다.

 

업계는 이처럼 기술개발을 어렵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불합리한 기준 개정 과정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A 사 관계자는 “여러 시험을 거치고 데이터를 공개한 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며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기술기준을 개정하면서 그 책임은 늘 업계에 전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선진 외국은 소화약제에 대한 제조사 설정값이라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마저도 허용치 않아 제품 개발이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며 “자체 설정값은 인정 안 하고 까다로운 형태로 제품을 만들게끔 요구하면 업체는 개발부터 검증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B 사 관계자는 “품질 강화를 위해 UL과 같이 선진 기준을 도입하는 건 좋지만 사용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기준만 도입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 없이 업체에 개발과 검증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선 실제 기술기준 개정 과정에서 제조사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A 사 관계자는 “업계와 나눴던 회의 내용과 개정 내용이 전혀 달랐다”며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왜 수용될 수 없었는지 최종 고시 전까지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C 사 관계자는 “의견수렴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보냈지만 제출한 것으로 끝날 뿐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는 이날 논의 석상에서 차후 관련 기술기준 개정 추진 시 업계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에 기준 개정에 대한 실증 데이터 제시와 함께 업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INTO 119
[INTO 119] 무더위도 녹이지 못한 열정… 소방 영웅들의 올림픽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