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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방청 국감] 위성곤 “성범죄 기소된 소방관 징계 정상 참작? 위법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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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5/10/16 [22:48]

[2025 소방청 국감] 위성곤 “성범죄 기소된 소방관 징계 정상 참작? 위법성 따져봐야”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5/10/16 [22:48]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FPN


[FPN 김태윤 기자] = 기소된 사건에 대한 비위 소방공무원 징계 처분 양정 실태를 두고 위법성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성범죄로 검찰에 기소된 소방공무원의 징계 수준이 지역별로 들쑥날쑥해 의문”이라며 “기소된 사건에 이래도 되는지 위법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관련 규칙에선 소방공무원 징계 수준 양정 시 정상 참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 행위의 유형이나 정도, 과실의 경중, 혐의 발생 당시 계급, 공무원 근무 경력, 비위 행위가 공직사회에 미친 영향, 공적,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이 고려된다.

 

위 의원은 “성범죄 사건 징계 결과가 해임부터 견책, 경고까지 다양하고 지역마다 다르다”며 “정상 참작을 이유로 다 빼준 건데 기소된 사건에 이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관련 사실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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