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성범죄로 검찰에 기소된 소방공무원의 징계 수준이 지역별로 들쑥날쑥해 의문”이라며 “기소된 사건에 이래도 되는지 위법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관련 규칙에선 소방공무원 징계 수준 양정 시 정상 참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 행위의 유형이나 정도, 과실의 경중, 혐의 발생 당시 계급, 공무원 근무 경력, 비위 행위가 공직사회에 미친 영향, 공적,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이 고려된다.
위 의원은 “성범죄 사건 징계 결과가 해임부터 견책, 경고까지 다양하고 지역마다 다르다”며 “정상 참작을 이유로 다 빼준 건데 기소된 사건에 이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관련 사실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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