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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핫라인 설치된다…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병원서 중앙응급의료센터 통보한 응급실 수용 능력 공개 의무화
재난 시 국가ㆍ지방은 응급의료기관ㆍ이송업체에 필요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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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0/28 [13:23]

응급의료기관 핫라인 설치된다…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병원서 중앙응급의료센터 통보한 응급실 수용 능력 공개 의무화
재난 시 국가ㆍ지방은 응급의료기관ㆍ이송업체에 필요 재정 지원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5/10/28 [13:23]

▲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FPN 유은영 기자] = 의료 뺑뺑이를 막기 위해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핫라인 의무 설치와 병원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의 실시간 환자 수용 능력을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과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은 지난 1월과 7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월 제안한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7월에는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달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ㆍ봉화)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세 가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반영된 대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합의안이다.

 

이번에 본 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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