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노조 “현장 요구 빠진 ‘응급의료법’ 개정 누구 위한 정책인가”최근 통과한 응급의료법 두고 “실효성 없다”, “119법 개정안이 더 실질적”[FPN 유은영 기자]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현직 소방공무원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119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 법안 마련을 호소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전용 수신전화번호(핫라인)를 개설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현장 119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요구 중인 가장 시급한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국민 누구나 필요에 따라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라며 “119구급대원이 선정한 병원에서는 환자가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는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원인을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필수 진료과 인력의 절대적 부족 ▲배후진료(Backup Care) 시스템 붕괴로 인한 응급실 기능 상실 ▲감염병 시기 도입된 ‘사전 문의 제도’ 상시화로 구급대원이 병원 승인 없인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현실 등이라고 짚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19법 개정안’이 실질적 해법”이라며 “정부는 ‘제발 (환자를) 받는 병원을 찾아 달라’는 그 절박한 외침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없는 행정입법이 아닌 실제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 법안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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