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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노조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소방관, 국가가 책임져야”

공무상 질병 범위 확대 등 요구… 인사처에 1190명 탄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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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11/07 [14:01]

소방통합노조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소방관, 국가가 책임져야”

공무상 질병 범위 확대 등 요구… 인사처에 1190명 탄원서 접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11/07 [14:01]

▲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통합노조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소방관들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영재, 이하 소방통합노조)는 “소방관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4명 중 1명은 국가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태원 참사 출동 후 세상을 등진 경남 고성소방서 소방관 A 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했지만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소방통합노조에 따르면 그는 당시 현장에서 다수 사상자를 운반하고 유족 절규를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소방통합노조는 “우리 사회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관 희생과 노고에 보답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은 소방관이 책임지고 소방관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 사건에 직접 노출되거나 경험한 소방관의 경우 공무상 질병 범위를 폭넓게 인정 ▲내분비계와 순환계, 호흡기계 등에 대한 질병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하는 공상 추정 확대 시행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소방통합노조는 기자회견 후 119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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