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현)는 겨울철 화재를 대비해 차량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자동차 화재는 주로 엔진 이상과 열 등 기계적인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자동차에 불이 붙으면 각종 연료ㆍ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쉽게 확대돼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됐다.
구매 시에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김현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며 “운전석에서 팔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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