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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살리는 길, 응급실 뺑뺑이 해결하라!” 전공노 소방본부, 국회서 기자회견

민주당 양부남ㆍ이광희ㆍ김윤ㆍ이용선 의원 참석해 한 목소리
전공노 소방본부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국민 생명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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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1/14 [21:08]

“국민을 살리는 길, 응급실 뺑뺑이 해결하라!” 전공노 소방본부, 국회서 기자회견

민주당 양부남ㆍ이광희ㆍ김윤ㆍ이용선 의원 참석해 한 목소리
전공노 소방본부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국민 생명권 보장하라”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5/11/14 [21:08]

 

[FPN 유은영 기자] = “더는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가 죽어선 안 된다”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ㆍ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ㆍ김윤 의원ㆍ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참석했다. 

 

양부남 의원은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 문턱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은 사례가 많다”며 “이걸 막기 위해 ‘119구급법(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은 이를 우선 수용해 응급 처치를 시행한 후 필요할 때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양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생명 앞에선 단 한 순간의 지연도 없도록 국민이 119구급대를 이용하면 즉시 응급 치료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이송ㆍ전원, 응급실 진료, 최종 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라며 “최소한 구급대원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전화 뺑뺑이를 하는 동안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보면서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회의원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 의원도 동참했다. 이 개정안에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 구급대원이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의 진료 책임을 병원이나 구급대원에게 강제로 떠넘기려는 법이 아니다”며 “국가가 응급실 뺑뺑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법이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현장의 구급대원, 응급 의료진과 잘 소통하며 이 시작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권영각 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능력이 있는데 전화로 응급실 허락을 득하는 현재 시스템은 후진국형”이라며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핑계로 해결을 지연하고 있다. 응급의료 종사 모든 기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환자 생명을 살리는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용 전공노 소방본부 구급정책국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인프라”라며 “응급실 문턱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입법의 이유”라며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14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를 응급실 던지기로 해결하려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를 주제로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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