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방감리 대상 주 1회 감리원 배치 예외 규정 마련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공사 일반 감리 대상의 감리원은 최대 5개의 일반 공사 현장을 주 1회 이상 방문해 감리할 수 있다. 하지만 주 1회 이상 방문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명절 연휴 등 휴일이 연속될 경우엔 실질적인 감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엔 감리원 배치에 대한 예외 사항이 규정됐다. 휴일로 인해 주 중 근무 일수가 2일 이하일 땐 14일 범위 내에서 소방 감리원 변경 배치가 가능토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 소방 감리원의 감리 배치 방법을 개선해 실질적인 감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며 “이를 통해 소방시설이 견실하게 시공돼 국민 안전이 강화될 거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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