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소대 임무 확대ㆍ교육 강화… ‘의소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축제 안전 지원ㆍ재난 피해 수습ㆍ복구 추가, 전담교육 신설 등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은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과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화재 예방 홍보 등을 의용소방대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엔 축제 안전 지원활동과 재난 피해지역 수습ㆍ복구에 관한 지원활동을 의용소방대 임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ㆍ훈련체계도 대폭 손질했다. 36시간의 신임교육 과정 중 화재 진압장비 사용 방법을 화재 성상ㆍ진압전술로 바꾸고 심폐소생술과 기본 응급처치, 생활안전 구조에 대한 교육을 신설했다.
신임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이 매년 12시간을 수료해야 하는 기본교육엔 화재 등 재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와 교통사고 인명구조 등도 새롭게 추가했다.
또 전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신임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은 기본교육 외에도 산불 예방, 산불 진압기술, 재난 현장 표준작전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담의용소방대 보호장비 보유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엔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보호장비를 3착 이상만 보유하면 됐지만 개정안에선 대원별로 1착 이상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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