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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3인 탑승 명문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근무 여건 개선, 조직 운영 합리성 강화 방안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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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5/11/21 [14:30]

구급차 3인 탑승 명문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근무 여건 개선, 조직 운영 합리성 강화 방안 다수 포함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5/11/21 [14:30]

▲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 FPN


[FPN 김태윤 기자] = 구급차 3인 탑승 원칙을 명문화하고 119종합상황실 근무체계를 기존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등 소방공무원 근무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엔 119구급차 3인 탑승 원칙이 명문화됐다. 이는 구급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로 구급차 1대당 9명의 구급대원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또 연간 출동 3800건 이상 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급차 2대 이상 운영 시엔 구급대장을 별도 배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119종합상황실 인력기준 합리화를 위해선 신고 접수량에 따라 119종합상황실 등급을 기존 5그룹 체계에서 3그룹 체계로 개편하고 교대 방식은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상황실 인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업무 부담이 경감될 거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소방기관 정의에 119출장소 포함 ▲현장 인력 산정 범위에서 화재안전조사ㆍ소방안전교육 요원 제외 ▲광역화재조사 운영 근거 마련 ▲119구조대(일반 구조대) 인력기준 조정 ▲119구조대(특수ㆍ직할 구조대) 인력기준 단일화(등급 구분 폐지) ▲소방정 규모별로 필요 인력 차등 배치(200t 미만 30, 200t 이상 42명) ▲119지역대 등급체계(3개→ 2개 등급)ㆍ인력기준(1급 18, 2급 9명) 조정 등 조직 운영 합리성 강화를 위한 제반 기준이 정비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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