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공방 말고 국가 응급환자 최종 수용 책임 명문화하라”공노총 소방청지부 성명서 내고 응급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비판[FPN 유은영 기자] = 부산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지난 2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위원장 이창석, 이하 공노총 소방청지부)가 ‘구급차를 타면 치료가 안 되는 대한민국. 이것만큼 위험한 국가는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경련으로 쓰러졌고 지나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차가 도착해 부산 4곳의 대형병원과 8개의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 사이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온 학생을 1시간 만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성명서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국민이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마지막 희망으로 119를 호출해 구급차에 올라탄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병원 문턱을 밟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참담한 상황을 외면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공노총 소방청지부는 환자 스스로 병원을 가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119구급차를 타면 거부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의 책임 회피가 있다고 봤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는 구급대가 병원의 수용 여부를 확인받고 거부하는 경우 환자를 이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를 아무 검토도 없이 상시화해 지금과 같은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다고 판단해서다.
공노총 소방청지부는 “지금 필요한 건 병원이나 소방, 의사 등의 책임 공방이 아니라 국가의 응급환자 최종 수용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119가 선정한 병원은 반드시 환자를 받아야 하고 국가는 그 병원을 지원해 치료할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응급실 문턱에서 죽어가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절차’와 ‘책임 회피’만 반복한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당장 응급의료체계의 구조를 뜯어고치고 구급차에 탄 모든 국민이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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