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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소방장비 개도국 무상 양여, 법적 근거 마련해야”

윤건영 의원,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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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5/11/26 [19:41]

“불용 소방장비 개도국 무상 양여, 법적 근거 마련해야”

윤건영 의원,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5/11/26 [19:41]

▲ 소방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 대전소방본부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불용 소방장비 무상 양여와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를 불용 장비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용 결정된 장비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상태일 수 있다. 이 경우 재난 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불용 소방장비를 무상 양여하는 게 인도ㆍ외교적 측면과 국가 위상 제고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해 불용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무상 양여가 결정된 소방장비는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성능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재난현장에서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기존엔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대형 산불 상황처럼 소방차량에 대한 긴급 정비가 필요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력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속한 현장 정비로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개정안 취지다.

 

이 밖에도 개정안엔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이 명문화됐다. 제시된 원칙은 총 5개 사항으로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장비 간 호환성 확보를 통해 운용성을 증진할 것 ▲소방장비 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 ▲소방장비 운용자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등이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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