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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주요 쟁점 조율 마무리”… 최종 단계 돌입한 6종 소방장비 기본규격

11월 13~14일 최종 공청회 열고 현장자문단ㆍ제조사 의견 수렴
“수조 충수 높이 400㎜ 이상 유지”… 보급 많은 승용전기차가 우선
구조장갑 타입 1ㆍ2로 구분… 용액침투저항성 기준은 삭제 결정
면체세척기 잔류오염 98% 제거 기준 확정… 관찰창은 선택 사항
공기안전매트 모서리 성능 기준 신설, 소형사다리ㆍ구급차 성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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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10:00]

[FOCUS] “주요 쟁점 조율 마무리”… 최종 단계 돌입한 6종 소방장비 기본규격

11월 13~14일 최종 공청회 열고 현장자문단ㆍ제조사 의견 수렴
“수조 충수 높이 400㎜ 이상 유지”… 보급 많은 승용전기차가 우선
구조장갑 타입 1ㆍ2로 구분… 용액침투저항성 기준은 삭제 결정
면체세척기 잔류오염 98% 제거 기준 확정… 관찰창은 선택 사항
공기안전매트 모서리 성능 기준 신설, 소형사다리ㆍ구급차 성능 보완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5/12/03 [10:00]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팩을 침수시켜 재발화 위험을 막는 이동식소화수조와 구조현장에서 착용하는 전용 장갑의 기본규격이 개발된다. 또 공기안전매트 모서리 부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도입되는 등 6종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이 제ㆍ개정된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은 11월 13, 14일 양일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5년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열고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공청회는 소방청 장비총괄과를 비롯해 KFI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소방본부 소속 현장자문단, 제조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본규격은 현장 대원의 안전확보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기술 기준이다. 기본규격안 작성과 의견수렴, 기술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발사업은 올해도 KFI가 대행을 맡는다. 제ㆍ개정이 이뤄지는 장비는 ▲화재진압용 이동식소화수조 ▲구조장갑 ▲면체세척기 ▲공기안전매트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 등 6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펌프ㆍ화학ㆍ물탱크ㆍ굴절ㆍ구조차 등 영문판 기술서 발간이 추진된다.

 

공청회에 앞서 소방청 관계자는 “기본규격 개발사업은 소방청과 연구기관, 현장 대원,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업 사업”이라며 “국내외 기준을 비교ㆍ검토하고 실증시험 등을 거쳐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특수ㆍ신종 재난이 늘면서 소방장비의 성능개선과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기본규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쟁점 조율 마친 6종 소방장비 규격, 형상은?

화재진압용 이동식소화수조

화재진압용 이동식소화수조는 전기차 화재사고 시 차량 하부의 배터리팩을 침수시켜 재발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비다. 현장 대원들의 요구로 올해 기본규격 개발이 결정됐다.

 

 

기본규격에는 이동식소화수조의 구조와 설치, 수밀성, 내열성, 방염성, 내식성, 내충격성, 인열 강도, 인장 강도, 파열 강도, 접합 강도 등의 성능 기준과 시험방법 등이 담긴다.

 

지난 공청회 당시 제조사 측에선 수조의 충수 높이에 대한 이견을 제기한 바 있다. 전기차 적용 범위가 상용차까지 확대되면서 승용차뿐 아니라 배터리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화물차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KFI는 이날 충수 높이를 최초 제시했던 것과 동일한 40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충수 높이가 높아지면 수조에 물을 채우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응 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KFI는 “상용 전기차 보급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승용전기차의 보급량이 월등하다”며 “400㎜는 충수의 최대가 아닌 최소치인 만큼 제품설계에 따라 상용차의 배터리팩을 완전히 침수시키는 수조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장갑 

구조장갑은 화재를 제외한 재난 현장에서 열과 마찰, 이물질 등으로부터 구조대원의 손과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개인보호장비다.

 

 

올해 기본규격 개발사업 대상 중 현장 대원의 관심이 가장 큰 품목으로 꼽힌다. 차량 사고, 산악 구조, 건물 붕괴 등 다양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만큼 현장 대원들은 착용감과 높은 보호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KFI에 따르면 구조장갑의 기본규격은 성능에 따라 타입 1(베임방지)과 타입 2(일반)로 분리해 개발된다. 이는 1ㆍ2차 공청회 당시 단일 규격으로는 모든 현장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제조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날 KFI는 구조장갑의 성능 기준 항목 중 복사열 방호성능과 내열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난연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어 중복성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타입 2에 적용하려던 용액침투저항성 역시 성능 기준 도입을 포기했다. KFI는 “구조장갑은 소나 양 등 주로 동물 가죽을 소재로 사용한다”며 “동물도 사람과 같이 땀구멍이 존재하는데 용액침투저항성을 갖추려면 땀구멍을 막는 공정을 추가해야 한다. 결국 장갑이 두꺼워져 착용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타입 1 성능 기준에는 베임방지를 위한 절단저항성과 꿰뚫림저항성 등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절단저항성의 경우 어셈블리를 20㎜ 절단했을 때 20N 이하에서 절단되지 않아야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장갑의 크기는 현장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대, 중, 소가 아닌 1호에서 7호까지 세분된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면체세척기

올해 처음 기본규격이 제정되는 품목이다. 공기호흡기 면체는 현장 활동으로 인해 화학물질과 세균 등에 면체가 오염됐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세척ㆍ살균해주는 장비다. 세척과 건조 등 표준화된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번 사업의 최종 목표다.

 

 

면체세척기 기본규격에는 세척과 건조, 면체 내구성, 소음, 절연저항성, 절연내력성 등의 성능 기준이 담긴다. 특히 세척 성능시험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브롬계 난연제(BFRs), 중금속류 등 표준오염물질을 활용해 잔류오염제거율을 측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1ㆍ2차 공청회 당시 현장자문단은 세척과 헹굼, 건조 등 단계별 동작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찰창 기준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KFI는 이날 “관찰창이 있으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국내외 어디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며 “꼭 육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센서 등을 통해 이상 유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겨 있는 만큼 관찰창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공청회 당시 예고했던 것처럼 세척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했다”며 “시험 항목별로 시료 3개를 사용해 잔류 오염물질이 98% 이상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자문단은 “세척 수온을 높이면 세척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KFI는 “세척 수온은 ‘NFPA 1851 Chapter 7’을 기반으로 설정했다”면서 “고온으로 면체를 세척할 경우 살균 효과가 높을 수 있지만 면체의 내구성을 떨어뜨려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하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기안전매트

공기안전매트는 화재 시 16m 이하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낙하 예상지점에 설치하는 장비다. 지난해 8월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져 기본규격 개정이 확정됐다.

 

 

사고 당시 문제가 된 공기안전매트 모서리 부분에 대한 성능 기준은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 이견 없이 도입을 확정했다. 시험은 16m 높이에서 모서리 특정 부위에 모래주머니를 낙하시킨 후 뒤집힘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자문단이 지난 공청회에서 요구한 바닥 면과 공기주입 방향 등의 표시 기준도 담기로 했다. 다만 경사 바닥에서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KFI는 “경사로와 같은 불특정한 환경에서 공기안전매트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기본규격에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별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층 높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기안전매트가 필요하다는 현장자문단 의견에는 “소방청이 기본규격과는 별도로 고층용 공기안전매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후 관련 기준도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소형사다리차

소형사다리차는 출동로 진입이 협소한 건축물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도입된 차량이다. 무한 회전이 가능한 사다리(붐) 형태의 연장구조물이 탑재된다.

 

 

KFI는 그간 공청회에서 현장자문단과 제조업체가 공통으로 제기한 적재공간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형사다리차를 3.5t과 5t으로 구분하고 CAFS, 포소화장치 등을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사다리차, 굴절차와 동일한 성능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다리(붐) 장치와 스태빌라이저의 작동 성능시험을 신설하는 한편 사다리(붐)와 승강기 장치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알루미늄합금 사다리 탑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KFI에 따르면 제조업계 주장처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알루미늄합금 사다리를 장착한 소방차가 실제 운영되고 있다. 국내 일부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도입ㆍ운영 중인 사례가 확인됐다.

 

KFI는 “알루미늄합금 사다리 사용을 허용하되 기본규격 내에 단서 조항을 명확히 둘 것”이라며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트러스트 방식으로 제작하고 구조해석상 안전율 2.0 이상을 충족할 때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축중과 윤중에 대한 성능 기준도 이날 확정했다. 윤중은 차량 제조사가 제시한 축별 설계 허용 하중에서 축중의 50%를 초과해선 안 된다. 윤중의 합은 차량 총중량에서 조향축 하중의 합계가 20% 이상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수구급차

특수구급차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이다.

 

 

특수구급차의 경우 측면 벽과 지붕 내부 등의 보강재로 사용하는 재료의 성능 기준이 신설된다. 또 환자실 바닥재 항곰팡이 성능과 의자 외피 내수도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들것 성능 기준에는 전복시험을 추가한다. 주들것과 인체모형은 시험 시 각 고정부에서 이탈되면 안 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변형이 없어야 한다.

 

지난 공청회 당시 현장자문단은 주들것을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앞부위가 차량 문턱에 쉽게 걸린다며 높이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KFI는 “‘구급차의 검사기준’에 주들것의 높이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었다”며 “이 기준부터 개정돼야 주들것 높이 조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간 거리 규정을 각 시도의 실정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공간은 최소 70㎝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조사 설계 범위 안에서 70㎝ 이상이라면 자유롭게 조절해 설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제조사들은 차대 공급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소방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구급차는 스타리아 모델이다. 이 차량의 경우 내부 공간이 협소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70㎝ 이상의 공간 확보가 어렵다.

 

KFI는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간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률은 2027년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 2년여의 유예기간이 있다”며 “소방청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1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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