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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화재 반면교사”… 정부, 30층 이상 건축물 긴급점검

오는 12일까지 223개 동 우선 점검, 내년 6월까지 6503개 동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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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18:43]

“홍콩 화재 반면교사”… 정부, 30층 이상 건축물 긴급점검

오는 12일까지 223개 동 우선 점검, 내년 6월까지 6503개 동 전수 조사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12/03 [18:43]

▲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불이 나 일대에 붉은 연기가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FPN 최누리 기자] = 최근 홍콩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56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은 3일 국내 고층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피난안전구역 등을 설치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일부 건축물은 여전히 가연성 소재를 쓰고 있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6503개 동이 있다. 이 중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140개 동, 30∼49층이나 120m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은 6363개 동이다. 여기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101개 동으로 초고층과 준초고층 건축물이 각각 18, 83개 동에 달한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 동과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개 동 등 223개 동에 대해 긴급점검을 진행한다.

 

또 이달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 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해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 동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지자체,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함께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취약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핀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31m 이상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 공사현장 2천여 개소 중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시공현장 등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전기ㆍ가스안전공사 등은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수행하고 필요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다.

 

이 밖에 고층건축물 내 증축ㆍ리모델링 등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 전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고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 동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한다. 이와 함께 소방검사 결과는 각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과 해당 건물 승강기 모니터 등에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자와 입주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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