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의소대원, 재난 시 소집명령 없이도 소방업무 수행해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재난 시 소방관서장의 소집명령 전이라도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ㆍ영양ㆍ봉화)은 이 같은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용소방대원은 소방관서장의 소집명령 시 재난 현장에 출동해 소방업무를 보조해야 한다.
그러나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한 만큼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재난 시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이도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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