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헤드 의무… 숙박시설 완강기 기준 강화소방청, 스프링클러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공포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지하주차장엔 습식 스프링클러,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나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4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을 각각 개정ㆍ공포했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먼저 스프링클러설비와 관련해선 지하주차장 내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헤드 작동에 따라 유수검지장치를 개방하는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천장이나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등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수평거리는 2.1m까지만 인정된다.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2.3m까지만 허용하되 전기차 충전구역은 제외된다.
특히 소화배관에 설치하는 배관 보온재는 ‘건축법’에 따른 난연재료 성능이상을 충족토록 했다.
또 전기적인 신호로만 개방되는 유수검지장치나 일제개방밸브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마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2차 측에 연결하도록 개선했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대상엔 전기차 충전구역을 추가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관련해선 전기차 충전구역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갖춰졌다면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 보의 깊이가 30㎝ 이상이면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 감지기를 갖추고 리튬 일차전지 공장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엔 시각경보장치를 두는 기준도 신설됐다.
피난기구와 관련해선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엔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비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피난기구는 설치 시 형식승인을 받은 최대 사용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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