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인증기관 복수화해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용품의 품질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획득 후 제품검사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두고 있다.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채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소방청장이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 시험인증 인프라 육성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한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 업무를 단독으로 운영하다 보니 인증 수요가 많아질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품질검증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엔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채 의원에 따르면 이는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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