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허성훈)는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한 관리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에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받지 않을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거나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무교육은 ▲최신 소방 관계 법령의 숙지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실무 등 현장 전문 지식을 최신화하여 역량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실무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육생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는 실무교육 외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강습교육과 대국민 소방안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교육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훈 객원기자 hjh010203@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현장훈
(hjh010203@kfsi.or.kr)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