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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화재 예방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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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훈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6/01/14 [10:38]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화재 예방 역량 강화

현장훈 객원기자 | 입력 : 2026/01/14 [10:38]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허성훈)는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한 관리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에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받지 않을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거나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무교육은 ▲최신 소방 관계 법령의 숙지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실무 등 현장 전문 지식을 최신화하여 역량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실무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육생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는 실무교육 외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강습교육과 대국민 소방안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교육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훈 객원기자 hjh010203@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현장훈
(hjh010203@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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