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무검사ㆍ미표시 소방용품 판매 시 인증 취소 근거 마련해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형식승인ㆍ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현행법은 품질 신뢰성ㆍ성능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ㆍ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ㆍ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때 형식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획득하거나 제품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합격표시를 허위로 붙이면 ‘인증 취소’나 ‘제품검사 중지’를 받을 수 있어 처분 비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채 의원 설명이다.
한편 현재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제도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실적이 수년간 없고 기존 형식승인제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엔 소방용품의 품목을 ‘기능ㆍ용도ㆍ구조 등에 따라 분류한 개별 항목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면 형식승인ㆍ성능인증을 취소하도록 명문화했다. 형식ㆍ성능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는 등의 기준에 포함되면 해당 제품 외 변경승인 관련 제품 역시 인증 취소나 6개월 이내 제품검사 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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