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보은소방서(서장 김영준)는 올해부터 숙박시설 내 스프링클러설비(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지방세 감면, 보험료 할인 혜택 제도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기존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던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건축 또는 대수선 과정에서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은 숙박시설이다.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지방세는 2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경감된다.
보험료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 일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의 소화설비 기준에 적합할 경우 15%~60%까지 할인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숙박시설 화재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화재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며 “관내 숙박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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