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산불 진압에 소방도 적극 나설 수 있어야”‘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상 화재 범위에 산불 추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산불이 대형ㆍ복합화되면서 인명ㆍ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산불은 산림뿐 아니라 주거지와 기반시설로도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현행법엔 ‘산불’이 ‘화재’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소방조직이 보유한 인력ㆍ장비ㆍ지휘체계를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할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엔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는 소방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 공조를 강화해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임 의원은 “소방이 적극적인 산불 진화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불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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