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 피해자, 현장서 원스톱 통합 지원 받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ㆍ심리 지원 ▲장례ㆍ치료 지원 ▲금융ㆍ보험ㆍ법률 상담 ▲피해 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 제공하게 된다.
행안부는 그간 현장에서 운영해 온 재난 피해자ㆍ유가족 지원 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신속ㆍ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거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신체ㆍ심리ㆍ사회ㆍ경제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는 재난 심리 회복, 재해 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재난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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