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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대전 소방본부장 직급 ‘소방감’으로 격상

27일 국무회의 의결… 경찰ㆍ군 지휘관과 직급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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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1/28 [16:53]

광주ㆍ대전 소방본부장 직급 ‘소방감’으로 격상

27일 국무회의 의결… 경찰ㆍ군 지휘관과 직급 맞춰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6/01/28 [16:53]

▲ 소방청 전경     ©FPN

 

[FPN 김태윤 기자] =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직급 상향은 대형ㆍ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도시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현장에서의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의 위상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조정ㆍ협력을 원활하게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광주와 대전은 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어 대형 재난현장에서 경찰(치안감), 군(소장) 등 타 기관 지휘관과 직급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휘ㆍ협업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소방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 지휘권이 강화되고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거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직급 상향은 최근 급증하는 지역 소방 수요와 확대된 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광주와 대전은 인구, 도시 기능 면에서 광역 재난 대응의 핵심 거점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타이어 공장 화재, 신축 건물 붕괴 사고 등 대형 재난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책임ㆍ전문성 강화가 시급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김승룡 대행은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한 직급 조정을 넘어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소방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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