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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소방, 산불 진압 지원기관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해야”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방지원활동 범위서 ‘산불 진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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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1/30 [10:59]

박정현 의원 “소방, 산불 진압 지원기관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해야”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방지원활동 범위서 ‘산불 진압’ 제외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6/01/30 [10:59]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이 적극적인 산불 진압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림을 소방활동 대상으로 명시하면서도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은 진압 활동을 지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불현장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인 진압 활동에 나선 것과는 대비되며 법률과 현장 간 괴리라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엔 소방지원활동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산불 진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이 단순 산불 진압 지원기관이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한편 개정안엔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소방의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병원 이송까지로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119구급대 등 소방이 의료인력을 도와 응급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소방은 화재 진압부터 구급 활동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법률이 이들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재난현장에서 활약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거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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