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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 미지급 수당 341억원 지급 확정

김동연 지사 “도민 생명 지켜온 소방공무원 헌신 바로 세우는 일”
노조 “실근무 시간 권리로 인정받은 중요한 전환점”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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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1/30 [16:25]

경기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 미지급 수당 341억원 지급 확정

김동연 지사 “도민 생명 지켜온 소방공무원 헌신 바로 세우는 일”
노조 “실근무 시간 권리로 인정받은 중요한 전환점” 일제히 환영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1/30 [16:25]

▲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과 소방통합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등 경기지역 4개 소방노조가 경기도청에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6년간 이어진 소방공무원들의 최대 숙원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소방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총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지급액 341억원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원금이다. 당초 전ㆍ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청구한 총액은 563억원이었으나 이 중 이자 222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약 413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소송을 제기한 3790명을 포함해 해당 기간 근무한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이다. 

 

이에 현직 소방공무원 5586명(216억원)에겐 설 연휴 시작 전 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퇴직자 등 2659명(125억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과거 행정안전부는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 중 식사ㆍ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공제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휴게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간주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경기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멸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대법원 판결만 바라보는 처지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경기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원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 방식의 화해 권고 결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3일 이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양측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법무부에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 없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현행법상 행정소송의 최종 결정은 법무부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

 

김 지사는 “이번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 아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과 소방통합노동조합 경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등 소방노조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노조는 “이번 결정은 오랜 시간 이어진 갈등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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