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지부장 김찬호)가 지난달 30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화재 예방ㆍ안전관리의 효율화, 신규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소방관계법령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점검방법 ▲수계소화설비 소방펌프 점검방법 ▲소방분야 최신경향 등으로 진행됐.
인천지부 실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참고하면 확인 가능하다.
장재순 객원기자 koreasafe119@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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