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하세요”최근 3년간 화재 사망 933명,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이 가장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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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김태윤 기자 |
[FPN 박준호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공동주택 화재 시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2~’24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933, 부상자는 6612명이다.
특히 사망자 중 62%(576명), 부상자의 44%(2896명)는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 중 35%는 피난 중 일어났다.
주택화재(총 3만1510건)의 연소 확대 범위를 살펴보면 인접 세대로 확산하기보단 대부분(89%) 발화지점과 발화층에서 진화됐다.
행안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으로 ▲자기 집에 불나면 화재 사실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대피 ▲대피 시 계단 이용 ▲출입문 통과 시 손잡이 열기 확인 후 문 꼭 닫고 탈출 ▲현관 대피 어려우면 집 안 대피공간 또는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활용해 대피 ▲대피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땐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 막아 연기유입 차단 ▲다른 곳에서 불나면 불길과 연기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닫고 119에 신고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 유입되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 등을 제시했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평소 대피 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야 한다”며 “또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