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설치ㆍ비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전기배선의 누전이나 엔진의 과열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된다. 특히 엔진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엔진 덮개로 인해 진압이 쉽지 않다.
이에 소방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강조하고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분말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손이 닿아 사용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피해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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