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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일체형 제연 댐퍼 도입하고 내화배선 기준 신설

소방청,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 기준’ 개정안 재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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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5/07 [10:06]

송풍기일체형 제연 댐퍼 도입하고 내화배선 기준 신설

소방청,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 기준’ 개정안 재행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5/07 [10:06]

▲ 송풍기일체형 자동차압급기댐퍼     ©소방청 제공

 

지난해 한 차례 행정 예고된 송풍기일체형 자동차압급기댐퍼 관련 성능 기준이 일부 보완을 거쳐 다시 행정 예고됐다.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재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선 자동차압급기댐퍼를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 차압을 압력 센서 등으로 감지하고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을 조절해 차압이 유지되도록 자동 제어하는 댐퍼로 수정 정의했다. 

 

송풍기일체형은 댐퍼 후면에 송풍기를 부착해 구성한 댐퍼로 풍량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공기가 공급되는 부분 외에는 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송풍기 구동을 위한 별도 전원(AC 또는 DC)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시험 설비에 송풍기일체형 댐퍼를 부착하고 2시간 동안 연속 운전했을 때 송풍기 부품의 소손이나 탈락, 운전 정지 등 이상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개폐작동시험과 누설량 시험에선 송풍기일체형 댐퍼를 제외하도록 했다. 

 

화재 시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송풍기 날개 회전을 위한 모터 연결 전선에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을 갖추고 송풍기일체형 송풍기 날개와 후레임은 철강ㆍ알루미늄 등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은 소방 신기술 인정품인 송풍기일체형 댐퍼 도입 결정에 따라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용품으로서 갖춰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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