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검단소방서(서장 오원신)는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이나 업무 방해는 대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골든타임이 필요한 또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는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그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폭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홍보 중이다.
특히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여러분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감대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한다.
오원신 서장은 “구급대원들이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최상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며 “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