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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 불감증 정부가 조장

잦은 법 수정 및 개정으로 민.관 모두 혼선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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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6/05/09 [05:35]

국민의 안전 불감증 정부가 조장

잦은 법 수정 및 개정으로 민.관 모두 혼선초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6/05/09 [05:35]

이미 공포되어 시행일자가 도래되는 법을 정부가 유예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각계. 각층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부의 이러한 처사로 인해 일선 소방공무원들 마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정부의 명확한 시정방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5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방재청 공고 2006-20호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안)입법예고하면서 표면화 되고 있다.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는 것이다.

개정이유는“건축물 구조 등의 이유로 비상구 설치가 불가피한 기존의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적법하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 개정의 커다란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발표된 주요내용 중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등과 숙박시설 방염대상물품 설치 경과조치 등 개선(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대하여“2004년 5월 29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당시 기존 다중이용 업소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등을, 기존 숙박시설에는 방염대상물품을 2006년 5월 29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발표한 부분이다.

“다중이용 업소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등을, 기존 숙박시설에는 방염대상물품을 2006년 5월 29일까지 설치하도록”하였을 당시 국내 건축물들의 구조에 대하여 실상을 파악도 하지 않았다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였으며, 이후“비상구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법의 마련 내지는 수정 및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등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체설비를 2007년 5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함”과 “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편, 소방 시설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한 내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법을 유예함으로써 안전 불감증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고에서 수렴까지의 기간이 겨우 8일밖에 안되고, 더욱 이 기간에 공휴일 과 휴무일을 제외하면 불과 5일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을 의견수렴기간으로 정한 것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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