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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독려

2015년 8월 22일까지 기간 내 보험 미가입 대상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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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7/20 [11:25]

아산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독려

2015년 8월 22일까지 기간 내 보험 미가입 대상 과태료 부과

김신형 객원기자 | 입력 : 2015/07/20 [11:25]
▲ 아산소방서 전면 사진     ©김신형 객원기자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 관계자가 조기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ㆍ안내에 한창이다.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처 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지속적인 안내전화 및 방문지도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100%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중이용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중이용업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신형 객원기자 tlsgud60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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