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 업소 63개소가 100% 가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됐으나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년 간 가입을 유예해줬다.
따라서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인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경호 서산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서산소방서는 앞으로도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저감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민 객원기자 khm047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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