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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마우나리조트 막자…지붕 눈치우기 의무화

안전처,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지붕제설 어겨도 처벌조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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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 기사입력 2015/12/03 [15:09]

제2마우나리조트 막자…지붕 눈치우기 의무화

안전처,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지붕제설 어겨도 처벌조항은 없어

소방방재신문 | 입력 : 2015/12/03 [15:09]

다음달부터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시설물 관리자는 많은 눈이 내리면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지난해 2월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체육관 지붕이 붕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던 부산외대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마우나리조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겨울 폭설에 따른 붕괴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을 집중 관리한다.

노후주택과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처럼 폭설에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담당자를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PEB는 작년 2월 경주에서 붕괴한 마우나리조트와 같은 종류의 조립식 철골구조물을 말한다.

다음달부터는 마우나리조트 참사 후속대책으로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1·2종 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붕제설 의무가 부여된다.

안전처는 이달 안으로 세부적인 제설 대상 건물을 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지붕제설 의무규정에는 벌칙조항이 붙지 않아 강제성은 없다. 제설취약구간 2천148곳은 제설담당책임제를 운영, 특별관리한다.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노숙인·쪽방거주자 등을 보호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이 전국에 150곳 설치한다.

'고립예상 산간마을'로 지정된 427곳에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큰눈이 내리면 민관군을 동원해 제설작업을 하기로 했다.

각 자치단체는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상수도 동파나 보일러 고장 등에 대비한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서비스반'을 운영한다.

올겨울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갑자기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전처는 재난상황 실시간 전파와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정부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국민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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