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공병선 기자] = 소방민원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통일된 민원업무 처리기준이 마련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창화)는 민원업무의 법령해석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제정된 20건의 기준은 관련 소방공무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배포돼 소방민원업무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각종 소방민원 법령 중 일반적ㆍ추상적인 조항으로 인해 일선 소방서에서 법 적용과 집행의 기준이 다르거나 소방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대립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구소방은 관련 법령들을 입법 목적에 맞게 의미ㆍ내용을 분석한 후 유관기관의 유권해석과 소방청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중앙소방기술심의회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통일된 소방민원 법령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었다.
특히 대구소방은 별도 TF 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방민원 법령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소방서마다 적용ㆍ집행기준이 달라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의 기준을 명확히 해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관련 소방공무원과 소방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화 본부장은 “소방서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서 민원현장에서 혼선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한 자체 업무처리기준을 통일해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민원 관련 법령 업무처리기준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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