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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이천 쿠팡 대형 물류센터서 큰 불, 엿새 만에 완진

17일 오전 시작된 불… 소방공무원 1명 순직ㆍ1명 부상
“대부분 완화 받은 방화구획” 건물구조 ‘火’ 키워
부실 대처 구체적 증언, 소방시설 일부러 차단했나
올해 자체점검서 277건 지적… “제대로 관리됐나”
소방청, 전국 대형 물류창고 일제조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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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25 [16:27]

[집중취재] 이천 쿠팡 대형 물류센터서 큰 불, 엿새 만에 완진

17일 오전 시작된 불… 소방공무원 1명 순직ㆍ1명 부상
“대부분 완화 받은 방화구획” 건물구조 ‘火’ 키워
부실 대처 구체적 증언, 소방시설 일부러 차단했나
올해 자체점검서 277건 지적… “제대로 관리됐나”
소방청, 전국 대형 물류창고 일제조사… 대책 추진

최영 기자 | 입력 : 2021/06/25 [16:27]

▲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나고 있는 모습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130여 시간 만인 지난 22일 오후 4시 12분 완진됐다.


소방은 지난 17일 오전 5시 36분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7분 만에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연기가 점차 거세지자 오전 5시 56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지하 2층에서 화점을 발견한 소방은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뒤 대응 1단계를 해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부에 쌓여있던 물품이 무너지면서 불은 다시 번지기 시작했고 소방은 오후 12시 5분 대응 1단계를, 10분 뒤인 12시 15분엔 대응 2단계를 다시 발령했다.


이 불로 경기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고 김동식 소방령이 현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순직했고 다른 소방관 1명과 인근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쿠팡 물류센터 직원 248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은 엿새간 총 667명의 소방대원과 255대의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지만 규모가 워낙 큰 대형 물류창고라는 점과 지형적 특성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 박수종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이 화재 당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박수종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지난 17일 언론브리핑에서 “쿠팡 물류센터는 진ㆍ출입 도로가 한 방향으로 나 있어 다수의 소방차 접근이 힘든 구조”라며 “건물 내부에 있는 수많은 가연성 제품까지 불쏘시개 역할을 해 화세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장에선 스프링클러가 화재 초기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선착대가 도착했을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긴 했다”면서도 “수신기 오작동으로 인해 작동을 지연시켰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현재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라며 “수신기 기록저장장치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로 나중에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관 목숨 앗아간 쿠팡 화재, 어떤 문제 있었나

완화 규정 탓에 의미 상실해 버린 방화구획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최누리 기자


쿠팡 물류센터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12만7178㎡에 달하는 대규모 창고시설이다.


건축허가를 내준 이천시청에 따르면 최초 발화 장소인 지하 2층의 바닥면적은 2만4459㎡로 이 중 1만9529㎡ 공간이 창고시설로 쓰였다. 지하 1층과 2층은 각각 5m 높이로 하나의 층으로 돼 있고 일부 구역만 층간 구획된 구조다. 지상 1층은 3만6470㎡, 2층은 3만6470㎡, 3층은 2만6733㎡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1천㎡가 넘는 건축물은 바닥과 벽 등을 반드시 방화구획해야 한다. 방화구획이란 규모가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 방화문,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쉽게 말해 건물 규모가 클 때 일정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더 확산하지 못하게 1시간 이상을 막아주도록 한 필수 구조다.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처럼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 1천㎡ 이내마다 구획해야 한다. 만약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면 3천㎡마다 구획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최초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의 경우 사용 면적이 1만9959㎡ 정도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지난 18일 이천시청 건축허가부서를 찾아 건축허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하 2층 창고 공간은 최초 창고 부분 전체를 최초 방화구획 없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에서 (쿠팡 물류센터 같은) 랙 구조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이 있어 허가가 났던 것 같다”며 “최근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 무조건 3천㎡까지, 냉장이나 냉동창고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보고 1천㎡로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 시청이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는 2019년 증축 사용승인 때 지하 2층 창고 부분을 작게는 1627㎡부터 2986㎡까지 모두 6개로 방화구획 했다. 그런데 지상 1층은 1만838㎡, 지상 2층은 1만8171㎡, 지상 3층은 1만5895㎡에 이르는 창고 면적을 통째로 완화받았다. 해당 공간에 자동화설비와 메자닌(철제 구조 중간층) 등이 설치됐다는 이유다. 방화구획이 넓게 조성된 데 더해 각종 물품까지 가득해 화재 확산이 쉬울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 방화구획을 대폭 완화받은 쿠팡 물류창고 지상층 도면  ©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실

쿠팡 물류센터가 이렇게 일부 층의 큰 면적을 방화구획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건축법에서 정한 완화 규정 때문이다.


현행법(건축법 시행령 26조2항2호)상 물품의 제조나 가공, 보관,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다. 지하층의 경우 외벽 한쪽 면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돼 보행과 자동차의 진ㆍ출입이 가능할 때에만 한정해 완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분별한 방화구획 완화 규정이 물류센터 같은 고위험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을 태생 때부터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물류센터는 화재가 발생하면 높은 수직 형태로 쌓인 내부 가연물이 많아 급격하게 연소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화재 취약성이 큰 물류센터라는 특성에 더해 완화 규정이라는 법의 맹점은 더욱 큰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은 “건축법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 방화구획을 3천㎡까지 완화해 주지만 기본 완화 조건의 6배가 넘는 공간까지 방화구획을 하지 않은 건 건축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쿠팡, 소방시설 일부러 차단했나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신고접수 20여 분 전에 이미 발생했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오면서 쿠팡 측의 초기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소방시설을 약 8분간 꺼 놨다고 언급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발언까지 더해져 화재 당시 쿠팡 측이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글  © 소방방재신문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초 신고자보다 더 빨리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라며 쿠팡 측의 화재 당일 부실한 대처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화재 당일 1층에서 근무했다는 청원 글 게시자는 “화재경보가 울렸지만 당연하듯 경보가 울려도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며 이는 “잦은 화재경보 오작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글 게시자에 따르면 자신은 화재 당일 물류센터 1층에서 근무했고 오전 5시 10~15분 사이 첫 화재경보가 울렸다. 하지만 그간 잦은 오작동 탓에 하던 일을 계속했고 5시 26분께 1층 노동자들과 퇴근 체크 후 입구로 향하는데 C구역과 D구역으로 연결된 1.5층 층계 밑쪽에서 가득찬 연기를 발견했다.


동료들과 “진짜 불이 난 것 같다”며 입구까지 달리다 아직 화재 인식을 못 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고 불이 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크게 소리쳤다는 청원인은 대피 과정에서 검색대 보안요원에게 화재 사실을 전달했지만 자신을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했다고 했다.


또 듣는 척도 안 하는 모습에 화가 나 지하 2층 관계자에게 다시금 화재 상황을 알린 뒤 조치를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크게 웃으며 “원래 오작동이 잦아서 불났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이 된다”는 말을 하는 등 비웃기까지 했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화재경보가 울린 건 오전 5시 10분에서 15분 사이. 소방서에 정식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5시 36분이다. 약 26분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 사이 쿠팡 측이 처음 울린 소방시설을 차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비를 폐쇄하면 안 되는데 8분 정도 꺼 놓은 것 같다”고 언급한 이상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쿠팡 물류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는 ‘준비작동식’이다.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내 항상 물이 차 있는 ‘습식’ 시스템과 달리 ‘준비작동식’ 시스템은 화재감지 시설이 작동해야만 배관에 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고의로 화재감지 신호를 차단하면 작동 자체가 안 된다.


처음 울린 경보시설을 쿠팡 측이 일부러 끄거나 정지했다면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론 피난을 위한 비상방송이나 화재 시 방화구획을 형성해 주는 방화셔터 등 모든 시설이 먹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26분이 지나서야 소방서에 신고가 이뤄졌다는 결론까지도 이어진다. 부실한 화재 대처와 늑장 신고가 결국 화재 피해를 키웠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소방시설 차단 등 건축물 관계자들의 부실한 초기 대처는 대형화재 때마다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21일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구 세일전자 공장 화재 당시도 관계자가 화재 신호가 들어온 후 소방시설을 일부러 꺼 근로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지난 4월 10일 남양주 대형 주상복합 건물 ‘부영애시앙’ 화재에서도 관리자가 소방시설을 통해 화재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정지시킨 사실이 본지 보도(관련 기사-[집중취재] 남양주 부영애시앙 화재, 피해 컸던 이유는?)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현행 소방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또는 차단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쿠팡 측 과실이 밝혀지면 약 4천억원 대 규모로 가입된 보험금도 못 받는다.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재로 인한 쿠팡 물류센터 건물과 재고 자산이 모두 소실될 경우 쿠팡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약 3천600억원으로 알려졌다.

 

스프링클러부터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불량 ‘수두룩’

▲ 지난 2월 진행된 쿠팡 물류센터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실


쿠팡 물류센터는 4개월 전 진행된 소방시설 점검에서 200여 건에 달하는 문제가 지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실(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8일(주말 제외) 동안 1년에 2회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을 전문업체에 맡겨 진행했다.


4명의 인력이 투입된 이 점검에선 277건의 소방시설 문제를 확인돼 이천소방서에 보고가 이뤄졌다. 소화기구부터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건축 방화시설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2층만 해도 소화기가 없거나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감지기가 동작되지 않는가 하면 스프링클러 펌프 누수,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경보설비 중 화재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지구경종은 모터공이 고장 나 있었고 화재감지기 검출부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건축법에 따른 방화 구조에도 문제점이 수두룩 했다. 화재 시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구획으로 설치된 방화셔터는 데크 등의 구조물에 걸려 제 역할을 못 하거나 파손된 곳이 있었고 적치물로 인해 작동에 지장을 주는 장소도 많았다.


심지어 방화셔터 상부에 있는 케이블 트레이와 배관 등의 관통부 마감이 불량해 방화구획의 의미 자체를 상실한 곳들까지 발견됐다. 이렇게 불이 난 지하 2층의 지적사항만 64건에 달한다.


건물 전체적으로는 소화기구 11, 옥내소화전 5, 스프링클러설비 60, 자동화재탐지설비 17, 비상방송설비 7, 화재수신기 20, 방화데크 및 컨베이어에 따른 방화셔터 36, 보안문(옥상 개방) 1, 적치물 25, 유도등 40, 비상조명등 5, 완강기 2, 방화셔터 26, 방화문 2, 방화구획 20건 등의 시설 불량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스프링클러 헤드 누수와 화재감지기 검출부 파손, 감지기 챔버가 탈락된 곳도 있었으며 지상 1층과 3층은 일부 비상방송이 작동하지 않았다. 2층의 경우 물류동 전 구역의 비상방송 시설에 문제가 있어 화재 시 방송 자체가 안 되는 심각한 문제도 지적됐다.


일부 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동작 시 실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표시돼 있는 한편 일부 방화셔터는 찢기거나 레일이 이탈되는 등 제구실을 할 수 없는 문제들도 확인됐다.


이 같이 방대한 지적사항이 담긴 소방시설점검 결과는 평소 쿠팡 물류센터의 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상시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수백 건에 달하는 불량 내역이 이처럼 무더기로 적발되는 건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관련법에 따라 이뤄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뉜다.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매년 이런 자체점검을 각각 1회씩 진행해야 하고 이 결과는 소방서에 보고된다.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길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작동기능점검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5개월 남짓 기간에 수백 건에 달하는 문제가 누적된 건 평소 쿠팡 물류센터에 배치돼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쿠팡 물류센터는 규모가 커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된다.


대형 건물에서 소방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A씨는 “시설 소유주가 많아 주기적인 인테리어 등 환경 변화가 잦은 건물 특성이 아니라면 수백건의 문제가 누적되긴 힘들다”며 “평소 일상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잘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제출된 쿠팡 물류센터의 종합정밀점검 결과는 3월 시정명령이 내려져 이달 9일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시설 보완은 소방서에 서면으로 제출돼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대형 물류창고 일제조사… 대책 추진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직후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대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전국단위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1급과 특급 490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사전통보 없이 불시로 이뤄진다. 필요시 가스와 전기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에선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임의변경이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을 우선 확인한다. 방화문의 경우 완전폐쇄 여부를, 방화셔터는 레일 파손 여부와 셔터 하부 물건 적재 등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대상물마다 구성하는 자위소방대의 훈련 실시 여부와 소속 대원의 임무 숙지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연 1회 +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사항과 허위작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위험물 취급 실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쿠팡 화재와 같은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로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은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추가 취재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물류센터의 화재안전성 확보방안 또는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제보를 받습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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