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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사고/집중취재①] 가산 데이터센터 이산화탄소 사고는 ‘人災’다

지하 3층 50여 명 투입한 대공사에도 소화설비 차단 안 해
사전 차단 기능 있는데도… 무지 또는 무관심이 부른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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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25 [23:57]

[이산화탄소 사고/집중취재①] 가산 데이터센터 이산화탄소 사고는 ‘人災’다

지하 3층 50여 명 투입한 대공사에도 소화설비 차단 안 해
사전 차단 기능 있는데도… 무지 또는 무관심이 부른 ‘참극’

최영 기자 | 입력 : 2021/10/25 [23:57]

▲ 23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 데이터센터


[FPN 최영 기자] = 23일 발생한 가산 데이터센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공사작업을 벌이면서도 소화설비를 사전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소방시설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아서다.

 

소방분야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 가스계 소화설비는 비교적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소화설비 방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수동, 자동 작동 여부를 떠나 방출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이런 사전 조치를 안 했다고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화재 시 물 대신 가스로 불을 끄는 ‘가스계 소화설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분류되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중 하나로 바닥면적이 300㎡가 넘어가는 전기실이나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등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사고가 발생한 가산 데이터센터 지하 3층은 발전기실과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등이 들어선 곳으로 FK-5-1-2(일명 노벡)이라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곳곳에  적용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작동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방출되면서 3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를 낳았다. 지하 3층 내부에서 50여 명의 인부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시설 작동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스계소화설비는 화재 감지기를 통해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제어반에서 ‘기동장치’로 신호를 보내고 여기서 나오는 기동용 가스로 소화약제 용기를 개방해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누군가 수동조작함에서 고의 작동을 하더라도 작동 순서는 동일하다.

 

관련법상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에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 내부에서 공사가 장시간 진행되는 여건이었다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화설비 자체를 미리 차단했어야 했다. 

 

이는 전용 제어반에서 화재 감지 신호와의 연동을 정지시켜 놓거나 기동 용기를 분리해 놓는 방법, 솔레노이드 밸브(기동장치에서 기동 가스를 방출하게 해주는 일종의 작동장치)에 안전핀을 체결해 놓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 2014년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사고 이후 소방청(당시 소방방재청)은 오방출 사고에 대비한 수동잠금밸브 설치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수동잠금밸브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약제 저장 용기에서 배관을 타고 방호구역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전용 밸브다.

 

사고가 발생한 가산 데이터센터는 올해 6월 준공된 건물로 이 같은 ‘수동잠금밸브’까지 적용된 곳이다. 밸브 하나만 잠갔더라도 가스 방출 사고는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분야의 한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점검할 때도 설비의 오작동을 고려해 정지해 놓는 건 기본 중 기본”이라며 “자칫 이산화탄소가 쏟아질 수 있는 공간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소화설비를 차단해 놓지 않은 건 피할 수 없는 과실”이라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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