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일몰 시점 도래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조항… 연장? 폐지?소방인력 운용ㆍ소방장비 확충 등에 쓰이는 소방분야 예산 올해 말 일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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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후원한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 FPN |
[FPN 박준호 기자] = 또다시 일몰 시점이 도래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과 관련해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소방청이 후원한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 인건비와 장비 노후ㆍ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
20%를 차지하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는 다시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와 소방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75%), 안전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25%)로 나뉘어 투입된다.
이중 소방분야는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안전분야는 포괄적인 안전시설 확충이나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한다. 이 비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조항에 따라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연장됐다.
소관부처인 행안부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의 배분 비율을 정한 법 조항의 일몰 시점이 도래한 지난해 말 이 비율 규정의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자 소방재정 악화로 소방관과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행안부는 이 특례조항을 1년 연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또다시 코앞으로 다가온 일몰 조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김상욱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원내대표), 김상훈 의원(정책위의장), 김소희 의원, 성일종 의원, 신동욱 의원, 정부 관계자,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선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연구위원이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패널로는 ▲송상훈 행안부 안전사업조정과장 ▲고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문수빈 전라남도청 안전정책과 주무관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안재현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박상현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 등이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달희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 소방공무원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이 자리가 법적, 행정적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소방발전을 위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FPN |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꼼꼼히 살펴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각종 재난 현장 최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이날 나온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다.
“담뱃값 인상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늘려야”
[발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연구위원
![]() ▲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 FPN |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신분이 지방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아직도 언론 등에서 온전한 국가직 전환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건비 등 예산을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 중 75%를 소방분야에 사용토록 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몰기한이 도래했다. 이 규칙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향후 3년간(’24~’26년) 소방분야 대상 사업 총투자수요액은 2조265억원 수준이다. 지속해서 지원해야 시설이나 장비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다. 또 지난 5년간 신규 소방공무원 2만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정책사업비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게 소방청 입장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신장성이다. 크게 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담배소비세와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과 안전의 배분 비율도 각각 75와 25%로 경직돼 있다. 이 기준을 없애면 소방이 더 쓸 수도 있지만 거꾸로 안전분야가 더 가져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소방 체계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방재정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토대인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 2015년 이후 물가가 60% 올랐지만 담배값은 그대로다. 1만원까지는 올라가야 한다. 담배개별소비세를 인상해서 재원 자체를 늘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제3자 관점에서 생각해봤다.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지방소비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매년 소방인건비를 보충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 부채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교부세 용처가 너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긴급하게 재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업무상으론 아직도 지방사무다. 이에 지방으로부터 예산 확보가 어렵다. 과거엔 같은 지방직이니까 예산 문제가 금방 해결됐다. 그러나 이젠 “너희 국가직 아니냐. 국가에서 달라고 해라”라고 얘기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도 중요하지만 소방과 안전은 시급성 문제다.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지방소방재정 건전성 위해 별도 재원 확보 등 근본적 방안 마련해야”
[토론] 안재현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 ▲ 안재현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 FPN |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과 소방장비 보강 등으로 소방예산 투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으로 2023년까지 소방장비 노후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2조1천억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개인장비 보급 등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로 쓰이는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한 예산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시도가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통합ㆍ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 투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안전과 관련한 투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소방재정 지출구조를 효율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재원 확대 등 소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대형 예산이 소요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특수수요 비중을 확대하고 고가 특수장비에 대해선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소방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할 거다. 다만 예산 집행에 대해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선 소방안전교부세 자체 재원을 확대하거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신규 재원 추가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모적인 논쟁 끝내고 안전 예산 확보 위해 노력해야”
[토론] 문수빈 전라남도청 안전정책과 주무관
![]() ▲ 문수빈 전라남도청 안전정책과 주무관 © FPN |
재난관리는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는 예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법으로 정해진 안전관리만 겨우 할 수 있다.
가뭄과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한 재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인 재원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사망자가 2017년 387명에서 2023년 21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을 한 곳에선 익사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지자체는 소방안전교부세로 1 시도, 1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재원이 확대된다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의 75%는 소방, 25%는 안전에 편성해 사용한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분 비율을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 안정적인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선 응급의료기금이나 산재보험기금, 재난관리기금처럼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요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서로 협력하는 게 소방관 처우 개선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관련 법안 발의 이뤄져야”
[토론]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 ▲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 FPN |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1차 연구 용역에 참여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된 이후의 지출 현황, 향후 추계 등을 통해 최초 연구진이 제시한 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전액을 소방분야에 투입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8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수차례 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인천은 소방서당 질식소화덮개 2, 상방방사관창 4, 이동수조는 1개 등만 갖추고 있을 정도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바꾸고 소방에 전부 투입하는 게 당초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 목적에 맞다고 생각한다.
국가 책임 강화 측면에서 소방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는 바람직하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아닌 소방특별회계 등으로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
소방공무원을 보면 국가직인지 잘 모르겠다. 지방에 기대는 입장에 처해있고 예산을 요청할 때도 굉장히 소극적이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유지한 채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을 위한 법안 발의 등이 이번 국회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토론회 자리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몰제 규정, 법제화 통해 정확히 정해져야”
[토론] 박상현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
![]() ▲ 박상현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 © FPN |
부산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최근 4년간 오히려 줄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렇듯 지방 소방 세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세출 분야를 보면 소방 투자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방청사 건축과 소방장비다. 특히 청사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건설공사비지수가 2021년 이후 연평균 7.2% 상승했다. 그만큼 건축비 부담이 많이 커지고 있다. 부산중부소방서는 2019년 준공했다. 현재 사상소방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 둘을 비교하면 공사비가 ㎡당 58.4% 증가했다.
소방장비도 마찬가지다. 2021년 구입 단가를 보면 펌프차 14.2, 고가사다리차 35.7, 특수방화복은 무려 64.4% 인상됐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소방재정은 가용재원이 부족해지고 있고 특히 소방인력운용비는 지방 정부재정 증가를 초과한 실정이다.
소방재정사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원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방장비는 정기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후 장비 증가로 소방력이 약화할 수 있다. 대형 화재 대응을 위한 첨단 장비 도입이 필요한데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소방관들 사이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축소는 노후 장비 증가, 현안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규정 일몰제는 반드시 법제화를 통해 정확히 정해져야 한다.
소방분야 관련 법령은 4개, 안전분야 관련 법령은 29개다. 배분 비율을 없애면 안전분야에 더 많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충분히 고려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열악했던 소방환경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일몰 규정 법제화해야”
[토론] 고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 ▲ 고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 FPN |
소방청은 지난 2021년 시도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시도 일반회계와는 별개의 소방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다.
세입은 지방재원(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전입금 등)과 국가재원(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2023년 기준 지방재원이 87.6, 국가재원은 12.4%다.
세출은 인건비와 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된다. 2023년 시도 총예산 7조7천억원 중에 약 5조5천억원이 인건비, 2조 2천억원이 사업비다.
현장인력 2만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매년 7천억원 증가하고 있다. 소방장비와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소방 예상 수요는 증가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 재정이 갈수록 가중되는 게 현실이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소방장비 노후화 해결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배분 비율이 폐지되면 시도별로 재정 여건 등 자치단체장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분명히 편차가 발생할 거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
왜 소방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재원이 줄어들 거라는 피해의식이 있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소방은 그동안 여러 자치단체장을 모시면서 경험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소방예산 편성에 우호적인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어떤 분은 소방관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소방예산이 줄 경우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과거의 열악했던 소방환경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한다는 얘기다.
이를 막기 위해선 현행 배분 비율이 유지돼야 한다. 더 나아가 매년 일몰 연장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또 소방과 안전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정부는 화재뿐 아니라 전체적인 재난 예방에 관해 생각해야 하는 책무 있어”
[토론] 송상훈 행안부 안전사업조정과장
![]() ▲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 © FPN |
행안부는 화재 말고도 다양한 재난을 예방하는 책무가 있다. 최근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린 걸 다 알고 있을 거다. 소방관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난 안전 담당 공무원 처우 역시 밀도 있게 바라봐야 한다.
화재 예방도 물론 중요하다. 다만 행안부 입장에선 앞으로 커지는 안전 수요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살펴야 한다. 소방재정뿐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예산 파이를 키워야 하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행안부가 마치 소방의 재정 투입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다. 시행령 일몰은 3년 동안의 한시 규정이다. 수많은 토론을 통해 세 차례 연장한 건 행안부도 소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납득했고 지방도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1년 연장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또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에 따라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일몰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소방시설과 장비 확충은 중요하다.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 75%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안전 영역에 있어선 당초 취지대로 부합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안전예산은 약 5조다. 최근 시청역 교통사고 후 보행 안전시설 투자 등 안전과 관련한 수많은 시설 확충 요구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담배개별소비세는 목적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부분은 보통교부세 등으로 투입된다. 화재 예방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재난사고를 겪으면서 소방뿐 아니라 안전분야의 중요성을 같이 확보하자는 데엔 모두 다 동의하실 거다.
10년간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방재정 자율성에 대해 일정 부분 대변해 왔다. 일몰 규정을 연장할 때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위해 경직된 배분 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소방시설과 장비의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세 차례나 연장한 거다.
지난 9월 17개 시도에 일몰 규정 연장과 관련해 의견을 조회했다. 그 결과 모든 시도가 찬성했다.
행안부는 교부금이 일반재원이기에 지자체 뜻대로 쓰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일몰 규정이 없어졌을 때 마치 안전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다.
행안부의 역할은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더 투자할 곳은 없는지 살피는 거다. 예를 들어 광역시 같은 경우 화재가 많다. 하지만 도는 풍수해 예방 등에 더 치중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심도 있게 판단해 적절하게 재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게 행안부의 방향성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안부는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려면 지방이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재정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