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률로 정해야”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11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2월 일몰을 앞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담배개별소비세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
이 중 20%를 차지하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는 다시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와 소방 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75%), 안전 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25%)로 나뉜다.
개정안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0%를 소방 분야로 규정하고 안전분야엔 5%를 투입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비율의 소방 분야 재정이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5%는 소방 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윤건영 의원은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의 분야별 교부 비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되려면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소방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교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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