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해야”‘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소방과 안전분야로 나뉘어 있는데도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ㆍ편성함에 따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89% 이상이 소방재원으로 사용되는데도 교부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있어 소방청장의 예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ㆍ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소방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등을 위해 소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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