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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담배개별소비세 총액 상향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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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09:46]

신정훈 의원 “담배개별소비세 총액 상향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11/22 [09:46]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ㆍ화순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를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규모가 정체되거나 축소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규모도 줄어 소방과 안전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ㆍ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의 일정 비율 인상으로 감소하게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려해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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