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이젠 막을 수 있다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위한 대대적 단속으로 범법행위를 줄이려 노력했으나 여전히 불법 주ㆍ정차 돼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안전 불감증을 갖고 있는 부족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은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어떠한 장애 없이 상시 가용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시민은 “이곳에서 화재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불은 알아서 꺼질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버젓이 소화전 앞에 주차한다.
그 소화전이 주택ㆍ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돼 있다는 것을 망각한 체 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은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또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곳에는 주차할 수 없다.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더 강력한 법적규제가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선진 시민의식이다.
이와 같이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소방서와 대중매체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인천 부평소방서 부개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재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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