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함께하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간편히 쉬어가는 대부분의 생활 장소를 일컬어 다중이용업소라 부른다.
시대가 갈수록 업소가 대형화ㆍ밀집화되고 내부 구조는 복잡해지며 실내 장식물 등이 많아지는 등 화재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존하고 있을 때 무관심에 매 하루를 넘기고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면 결국 그곳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볼 때 시간을 예약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일인 반면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이런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인 비상구가 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인간은 화재 등 재난 상황을 마주할 때 위험한 상황에서 피난하고자 하는 본능으로 앞서 가는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는 ‘추종본능’과 밝은 빛을 향해 도피하려는 ‘지광본능’ 을 보인다.
또 실제 상황을 맞닥뜨리면 농염이나 열기에 의해 심한 공포감(Panic) 상태에 빠져 극도로 흥분하는 등 상황판단능력이 감소해 피난에 어려움을 겪고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상구를 찾아 지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수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중한 비상구의 온전한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피난ㆍ방화시설 훼손 폐쇄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변경행위 등이 있다.
이에 지역의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갖고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위법 여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자와 이용객의 안전 의식이다. 관계자는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해 화재 예방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지하고 이용객들은 작은 시간이라도 피난안내도를 살펴보고 비상구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
인천 부평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양승용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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