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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방서 복귀중 순직은 ’순직군경‘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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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10/12/23 [11:21]

대법원, 소방서 복귀중 순직은 ’순직군경‘ 해당

이지은 기자 | 입력 : 2010/12/23 [11:21]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순직군경’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소방공무원 차모씨의 유족이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강원도 홍천 소방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차 모 소방관은 인제군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진화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하던 중 소방차량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차씨 유족은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관련 업무 중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등의 예우에서 차이가 생기는 ‘순직공무원’유족으로 판결이 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화재진압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봐야 한다”며 “유족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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