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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일지 허위작성 등 불법 소방공사 감리업체 9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9개 업체 형사입건… “지속 수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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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3:10]

감리일지 허위작성 등 불법 소방공사 감리업체 9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9개 업체 형사입건… “지속 수사하겠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2/18 [13:10]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사 기간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 현장에 없는데도 상주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감리업체 9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현장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74개 현장의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조사한 결과 9개 감리업체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돼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체 등 7개 업체는 소속 상주감리원이 소방공사가 없는 주말을 제외하고 최대 4일간 해외여행을 갔지만 업무대행자 배치 없이 해외여행자가 현장에서 감리한 것처럼 거짓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했다.

 

적발된 현장에서는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현장에 없는 가운데 스프링클러설비 배관과 헤드를 설치하고 유도등과 소방전선을 공사하는 등 주요 공사가 그대로 진행됐다.

 

B 업체 등 2개 업체는 해외여행으로 부재중인 현장 업무대행자를 다른 공사장 상주감리원로 중복 지정할 수 없음에도 상주감리원 1인이 1개 현장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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