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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공사장 용접작업 안전수칙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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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노남진 | 기사입력 2020/05/18 [16:15]

[119기고]공사장 용접작업 안전수칙 알고 있나요?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노남진 | 입력 : 2020/05/18 [16:15]

▲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노남진

최근 공사현장 내 용접ㆍ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 인명ㆍ재산피해를 가져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30일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김해시 삼계동 폐기물 공장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김해서부소방서 통계를 살펴보면 관내 공사장에서는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가 74건 발생했으며 1명의 부상자와 2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나왔다.

 

화재 원인은 공사장 관계자 등의 화기 취급 현장 감독 소홀과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무자격자의 용접작업 등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주의 화재는 작은 관심만 있어도 예방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수칙 지킨다면 만약의 상황에서 대형피해를 막을 수 있다.

 

첫 번째, 작업자는 용접ㆍ용단작업 전에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 또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통ㆍ불꽃받이를 비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소화기ㆍ간이소화장치 등 면적별 해당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 가연성ㆍ폭발성ㆍ유독가스 발생 여부와 산소 부족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한 유독가스는 작업자의 질식사고를 야기한다. 가연성ㆍ폭발성 가스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용접 중 남은 불씨도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자는 작업 후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1시간 이상 확인해야 한다.

 

김해서부소방서에서는 관내 65개의 크고 작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관계자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용접 등 화재 발생 우려 작업 전 예방안전과에 전화(055-344-9234)로 신청할 경우 소방차량의 근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는 긴급 상황 시 빠르게 대피를 전파할 수 있는 메가폰을 대여하는 등 공사현장 예방ㆍ대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재 예방수칙을 아는 것과 소방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화재를 막는 것은 공사장 관계자의 관심과 안전수칙 준수다.

 

공사장 관계자ㆍ작업자 여러분께서 잠깐의 방심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현장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길 간절히 당부드린다.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노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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