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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고령 지역 의용소방대원 정년 70세로 올려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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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4/12 [09:43]

정점식 “고령 지역 의용소방대원 정년 70세로 올려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4/12 [09:43]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 정점식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인구수와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정년은 70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 고성군)은 지난 10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용소방대원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임명토록 하고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농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통계청(2021년 기준)에 따르면 농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엔 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박덕흠, 배준영, 이종성, 노용호, 김용판, 임이자, 강대식, 김태호, 유상범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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