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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사에 소방시설 설치해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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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4/12 [09:51]

박성민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사에 소방시설 설치해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4/12 [09:51]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 박성민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사에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7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전국 공ㆍ사립 초ㆍ중ㆍ고 93개교에서 총 106개 동의 임시교사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설치돼 사용되고 있다.

 

임시교사는 모듈러와 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노후시설 개축이나 리모델링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 교실 수요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이다.

 

그런데 모듈러 교실의 평균 층수는 2층, 평균 바닥면적은 570㎡로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4층 이상의 건물의 바닥면적 1천㎡ 이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모듈러 교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곤 있지만 대형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의 임시교사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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